<2015년5월1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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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자,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분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 기장을 하여야 하거나 간편장부를 할 수도 있고,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연간 3억 이상 복식기장, 3억 미만 간편장부>,
제조업,숙박,음식점,전기,건설,운수업 등은
<연간 1억5천만 이상 복식기장, 1억5천만 미만 간편장부>,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연간 7천5백만원 이상 복식기장, 7천5백만 미만 간편장부>를 할 수가 있으며
추계신고 대상금액도 업종별, 계속 또는 신규사업자 별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Q : 저는 농수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 소득세신고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율제도'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명서류에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이고
'단순경비율제도'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은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연간 6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제조업,숙박,음식점,전기,건설,운수업 등은
<연간 3천6백만 이상 기준경비율, 3천6백만 미만 단순경비율>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연간 2천4백만 이상 기준경비율, 2천4백만 미만 단순경비율>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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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재칠
• 경력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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