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4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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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결혼을 하면서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세대를 합치게 됐는데요, 그럼 두채의 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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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 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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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재칠
• 경력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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