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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리포트)'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6. 09. 29. (목) 오전 08:30 ~ 09:30. ▶진 행 : 백미경
▶방송 내용 :[성남리포트] 1.성남시 원로회의 2.이재명 시장-김승환 전북교육감 만남 3.성남시의회 더민주, 시민순찰대 폐지 유감 4.성남시의회'부정청탁'관련 교육
1.성남시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원로회의 위원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는 9월 2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25명의 원로위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원로회의에 참석한 이해학 위원은 100만 시민의 품격에 맞는 천문대 설치를 건의했고, 이태근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산업단지가 있는 사기막골 지명 변경과 통일 인식교육, 지역 범죄율 증감 등에 대해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성남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고견과 참여,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들이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재정부담 전가 규모만 4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페널티를 주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면서 “성남시 재정이 내년에는 256억원, 2108년에는 512억원 2019년부터는 1,071천원의 예산을 빼앗기게 됐다. 이는 성남시만의 복지 특색사업 1,000억 원과도 일치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9월 23일 SNS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소환 통보를 받자 곧바로 '정치탄압'이라며 맞섰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 정부의 검찰권력을 이용한 정치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김 교육감은 정부로 인해 자치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닮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두 사람은 정부가 집요하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공격하고 있다며 야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0월 임시회에서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지관근 의원>
시민순찰대 폐지는 ‘시대착오
성남시의회 여·야간 대립과 반목의 중심에 있었던 성남시민순찰대가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무기명 표결결과 33명 제적의원 중 33명 출석, 찬성 14 반대19로 시민순찰대 운영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순찰대 폐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시민순찰대 폐지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상황을 처리했던 54명의 대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순찰,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10월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요구하겠다.
성남시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인 김성만 변호사를 초청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와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성남시의회의 전체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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