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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라디오 '성남리포트'
(월~금요일 오후 06:10 ~ 06:20) (월~금요일 오전 08:30 ~ 09:30: 굿모닝성남) 방송 중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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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7. 10. 17. (화) 오전 08:55 ~ 09:10.
▶제 작 : 오경수
▶방송 내용 :[성남리포트]
[10.010]‘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0.010]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2015년 34건, 2016년 44건, 2017년 10월 현재 58건) “10월 12일 현재 부정수급자 712명(부정수급액 10억여원)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청 방문이나 전화(031-739-3146,3152,3159,3174)와 팩스(0505-130-0162)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박종연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진다”며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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